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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3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단,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원심에서 총 피해자 28명 중 18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6명에게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