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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809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피고(상호가 원래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이었으나, 2002. 11. 1.경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경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경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순차 변경되었다)는 종합 레저 및 스포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무주컨트리클럽(현 ‘무주덕유산CC', 이하 ’무주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무주컨트리클럽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회원권의 발행 및 양도 1) 피고는, 1997. 9. 30.경 주식회사 쌍방울건설과 무주컨트리클럽 회원계약(이하 ‘이 사건 회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회보증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한 상태에서, 1997. 11. 25.경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에게 무주컨트리클럽 회원권(회원번호 B, 회원증번호 C에서 1999. 8.경 D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회원계약에서는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고, 입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회원은 자유로이 퇴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입회보증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2)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은 1999. 7. 31.경 E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고, E은 1999. 8. 5. 피고에게 나머지 1,000원을 지급하였다.

3) E은 2002. 12. 6. F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회원권양도를 원인으로 회원명부의 명의를 E에서 F으로 개서하고, F에게 회원증을 발행하였다. 4) F은 2008. 8.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개서료 440,000원을 지급받고 회원명부의 명의를 F에서 원고로 개서하고,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회원카드를 발행하였다.

다.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의 회사정리절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