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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1190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경 피고가 서울 송파구 C에서 운영하고 있던 초밥전문점 'D'을 원고가 2016. 5. 1.경부터 2017. 5. 28.경까지 운영하고 발생하는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영업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과 2017. 5. 28.경까지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매월 2,86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과 월 지급액 합계 31,42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D'에 관하여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따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 즉시 보증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외에 매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온라인 송금하고 피고에게 권리금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였으며(4대 보험을 제외하고 매월 2,860,000원씩 피고에게 송금), 인수 당시의 재료비 조로 2,000,000원을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18. ‘D’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가 제3자에게 양도되자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여전히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신소유자 측과 은밀히 접촉하여 임차인으로서 계약종료 이전에 목적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뒤 원고에게 계약기간 내에 명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양도한 위 영업장소에서 위력으로 영업방해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