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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500 만원을 주면 피해 자가 선장으로 있는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11호 C에 승선하여 같이 어업활동을 종료한 후 하선 시에 가불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