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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1.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 1~3층 유흥주점 및 4~6층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명 ‘회장’으로 불리우던 자이자 유흥주점 및 D호텔을 운영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운영방식, 종업원 등의 채용 및 인사, 회계 전반을 그 책임하에 주관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를 운영함에 있어 위 건물 1층은 ‘E’ 유흥주점, 2층은 ‘F’ 유흥주점, 3층은 ‘G’ 유흥주점, 4~6층은 ‘D호텔’로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명의는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H(2012. 10. 30. 불구속 구공판, 2013. 2. 15.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1층 ’E‘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위 1~3층 유흥주점 지분의 20%를 투자한 후 영업사장으로서 유흥주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I(2012. 10. 30. 불구속 구공판, 2013. 2. 15. 벌금 300만원 선고)에게 2층 ’F‘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일명 ’박사‘로서 위 1~3층 유흥주점의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게 하고, J(2012. 10. 30. 불구속 구공판, 2013. 2. 15. 벌금 300만원 선고)에게 3층 ’G‘ 유흥주점의 명의를 대여하고 일명 ’박사‘로서 손님들을 유치, 관리함과 동시에 H을 보좌하는 영업사장으로서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직원(일명 멤버)들을 관리하도록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2012. 10. 30. 불구속 구공판, 2013. 2. 15.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D호텔‘의 명의를 대여하고 위 K으로 하여금 D호텔의 관리를 맡게 하고, L(2012. 10. 30. 불구속 구공판, 불출석으로 재판계속 중)에게 위 K과 함께 ’D호텔‘의 관리를 맡게 하고, M(2012. 10. 30. 불구속 구공판, 2013. 2. 15. 벌금 200만원 선고)에게 ’D호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