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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20가단10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E 임야 55,537㎡ 중 F의 1/3 지분 중 100/5553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