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20가단10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E 임야 55,537㎡ 중 F의 1/3 지분 중 100/5553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E 임야 55,537㎡ 중 F의 1/3 지분 중 100/55537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