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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20: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홀로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중증 신장장애인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