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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8: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녹색로 우산버스정류장 앞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순천시 방향에서 벌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이상 초과하여 시속 100km 상당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좌측 다발성 늑곡 골절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