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20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2. 5. 14.에’를 ‘2012. 5. 14. 직전에’로 고치고, 제3행의 ‘G은’ 다음에 ‘위 입찰기일에’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피고 서해신용협동조합의’를 ‘피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갑 제4, 12, 1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4, 12, 13, 16,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제12행의 각 ‘피고 서해신용협동조합의’를 각 ‘피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로, 제12-13행의 ‘피고 서해신용협동조합 외의’를 ‘피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 외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의 T이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34억 원 이상에 낙찰 받을 경우 매각대금 잔금 중 90%를 대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서는 상법 제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민법 제125조 소정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과 원고 등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표현책임 등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