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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38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 제작 및 배급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2015. 8. 14.경 피고 A과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소개로 원고가 제작하는 ‘D’라는 영화(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출연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9. 피고 A과 사이에 ‘C 소속 배우 E(본명 F)가 이 사건 영화의 ‘G’이라는 배역을 담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2015. 8. 9.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E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 A이 2015. 8. 9.자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 A은 원고에게 E를 대신하여 이 사건 영화의 ‘G’이라는 배역을 담당할 배우로 피고 B을 소개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1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피고 A에게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제3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 제목 : D 감독 : H 제5조 피고 B의 서비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및 한국영화계에서 배우가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2 촬영기간 중 피고 B은 촬영 개시일로부터 촬영 종료일까지 원고가 요구하는 출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기간에 타 영화 등에 출연할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보수금액 원고는 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피고 B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수금액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