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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8315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8. 20.부터 2011.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0.경 이를 인도받았으며, 2009. 8. 25.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8. 7.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66,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6. 25. 이 사건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 C 대 4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B의 6.6116/4,731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중앙교육진흥교육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8. 9.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매법원은 2011.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병합하고, 2011. 10. 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1. 12. 14.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4. 1. 7. 실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D, E(병합)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252,731,228원을 배당받은 반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