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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역 부근 번지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 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