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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29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공증인 N 사무소에서, 소외 C과 O가 원고에 대하여 7,200만 원의 차용금채무(차용일 2011. 9. 20.,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11. 30.)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는 C과 O로부터 위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2. 3. C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5,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C의 지분 전부(3,897분의 2,359 지분 = 99,392,985분의 21,519,746 지분 25,505분의 9,917 지분)에 해당하는 9,436㎡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으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12. 2. 27. 2,000만 원, 같은 해

4. 24. 1,000만 원, 같은 해

5. 16. 2,000만 원을 C에게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2012. 7. 3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후 피고는 2013. 7. 2.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3.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램블 명의로 2013. 7.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주식회사 램블은 2015. 4. 21.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과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