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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7 2015고단19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B 현대 25 톤 화물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C은 운전자인바, C은 2006. 11. 30. 16:30 경 중부 고속도로 통영 기점 307km 지점 일 죽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5.85 톤으로 5.85 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