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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353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73608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