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100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