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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6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