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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49890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주식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