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1. 3. 20. 접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D,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5436호로 횡령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8. 위 법원으로부터, “D, E는 각자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2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3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5. 2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0. 26.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28.부터, 각 1996.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 E는 1991.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801/84,397 지분에 관하여 1987.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 E는 1991. 3. 18.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6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D은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1. 3. 20. 접수 제2288호로, E는 같은 등기소 1991. 3. 20. 접수 제22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91. 3. 25. 접수 제2419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도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