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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9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버스에 타고 있었던

G은 보조교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내릴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아동의 모의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6 학년 여학생인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을 아동복지 법상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교 6 학년 1 반의 담임선생님이 자 동시에 부장 선생님 직책을 맡고 있어, 6 학년 7개 반 194명 전체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행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타고 있던 버스를 선두로 하여 총 7대의 버스가 대구를 출발하여 천안 독립 기념관으로 가 던 중 피해 아동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에게 여학생이 배가 아프니 버스를 갓길에 정차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으나 버스 운전사가 갓길에 정차할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버스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 아동을 남 ㆍ 녀 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대변을 누고 뒤처리를 하게 하였다.

다) 피해 아동은 F 휴게소에 도착하여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 아동의 모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아동을 데리러 F 휴게소로 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