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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9. 경 온라인 채팅 사이트인 ‘ 앤 메이트 (Nmate .talki .co .kr) ’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일주일만 빌려 쓰고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C) 로 700,000원을, 2015. 10. 31.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E) 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진 정인과 피의자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1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