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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671,4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2,2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하거나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을 다른 곳에 매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공동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원심에서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