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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은 과거에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7. 14:0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 밑에 들이대면서 “ 남자 있냐,

없냐,

여기서 조금만 거짓말하면 너 하고 나 하고 끝장나는 줄 알아 라, 여기서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라 ”라고 말한 후 위 식칼로 밥상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큰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