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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1645

사해행위 등 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화성시 D 임야 690㎡에 관하여 2015. 1. 2. 체결된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적벽돌 및 기타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C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인 화성시 D 임야 69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31.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 원고는 2011. 4. 11.부터 2011. 6. 21.까지 C에게 적벽돌을 납품하였으나 C이 위 물품대금 중 20,39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차35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7. “C은 원고에게 20,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0. 14. C에게 송달되어 2011. 10. 29. 확정되었다. 라.

(1) 원고는 2012. 5. 2.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858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G, 청구채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16,787,000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8,102,364원으로 하여 C이 화성시 H 소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2. 5. 7. G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9. 3.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0089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채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20,397,000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28,110,120원으로 하여 C이 수원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및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으로 배당받을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