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8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노인정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와서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D)이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 이름을 추가한다.
에게 “네가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말아먹을 년이다. 이 미친 여자가 신랑하고 둘이 작당을 해서 선동을 하고 다니는데 정신 나간 년이 그런다고 그게 될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굴을 못들게 하고 다니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