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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5 2018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9: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5 차로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1 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 차로 도로로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로 정해져 있으며 당시 후방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1 차로까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가 위 코란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506,9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