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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156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일원을 비롯한 여러 곳의 원투룸 건물 20개동 및 부산시 가덕도 소재 건물(형님집, 별장 Ⅰ,Ⅱ,Ⅲ)에 대한 단창, 이중창, 유리 등의 납품 및 시공을 의뢰받아 위 각 건물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공사현장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지오 현장까지 원투룸 9개동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하였고 2012. 1. 이후의 다오리 현장부터 정산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오리 현장부터 의령소바Ⅲ 현장까지 원투룸 11개동 및 가덕도 현장까지의 공사대금은 합계 454,530,978원인데 피고는 그 중 405,224,35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남은 공사대금은 49,306,628원(=454,530,978원-405,224,350원)이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9개동 공사 현장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 적 없으므로 20개동 전부에 대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하고, 한편 9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에 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454,530,978원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원투룸 1개동 당 창원시 진해구 C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시공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창원시 진해구 C 지역의 원투룸 1개동 당 통상적인 시공 가격은 35,000,000원 정도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별지 공사대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17,138,940원을 지급하였는바, 1개동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