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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13. 21:15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38만 원을 송금하고, 2014. 6. 14. 01:36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중앙동오거리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09:56경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에서 G이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안동행 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한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6. 13:58경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긴늪유원지 근처 교차로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7. 15:41경 G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안동버스터미널에서 위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0. 저녁 무렵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인근 산속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분량)을 담아 이를 물에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