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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4나1039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매수권한을 위임하였다’를 ‘매수를 의뢰하였다’로 고친다.

제2쪽 제9, 10행의 ‘매매대금을 작성되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총액을 112,500,000원으로 한 D마을 토지구입 계약 각서(갑 제2호증의 1) 및 매매대금을 112,500,000원으로 한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토지는 실제토지주의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함”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제2쪽 제14행의 ‘매매 위임’을 ‘토지 이전금액 추가 지급 및 주택 분양 업무 등의 위임’으로 고친다.

제3쪽 제7행의 ‘80,000,000원으로’ 다음에 ‘, 특이사항으로 “은행융자는 본부장인 피고가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라고‘를 추가한다. 제4쪽 제16행의 ‘발송하였다

’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았다

’로 고친다. 제5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마을 토지구입 계약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 지불 등 토지매매에 관한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역시 “실제토지주의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