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새연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교보생명 쪽에서 한성기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1,234,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