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0세)와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행 후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