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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1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끝부분에 '1. 판시 전과의 점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