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31. 5,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011. 11. 21.까지 합계 7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4. 1,422,000원을 이체하는 등 2012. 9. 30.까지 합계 46,477,4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0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로부터 굴삭기 대여료 및 일용노동 등으로 3,727,000원, 대여금 변제명목으로 35,249,6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 중 2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동업자금이며, 나머지 58,000,000원만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체한 46,477,400원 중 9,972,400원은 장비사용료 등에 해당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78,000,000원을 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78,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2009. 1. 31.부터
3. 11.까지 4차례에 걸쳐 각 5,000,000원씩 받은 합계 20,000,000원과 그로부터 두 달 뒤인
5. 11.부터 받은 3,300,000원,
6. 10. 5,000,000원 등 합계 58,000,000원이 금액의 액수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금원의 성격을 구분할만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위 20,000,000원이 동업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업관계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엔 동업자금이 30,000,000원이라고 하다가 20,000,000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