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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02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4 내지 8,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소형 화물차(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가 2015. 9. 2. 08: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4길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덕신로 방향에서 덕신5길 방향으로 주행 중 위 덕신4길 14 앞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였는데, 우측 1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B 승용차(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 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측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측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858,50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원고는 2015. 9. 21. 위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면서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측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므로,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측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위 손해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 8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