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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4 2019고단23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3,023,98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0,063,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 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769,352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232,849,98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 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