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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0-22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0-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거래구분을 72(원상태수출)로 하여 서류 심사 또는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수출신고 당시에 원상태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상태수출 확인 및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은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 정정신청 내용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원상태수출임을 확인하는 경우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인정되어 수출신고서를 정정 받은 경우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