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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5-10-07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권정아

등록일

20151007

판정사항

시간강사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4년간 학기 단위 시간강사 위촉계약기간이 반복 갱신된 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시간강사 위촉요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시간강사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한 학기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 시간강사에 위촉되면서 사실상 동 요강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시점에 그 효력을 다툴 실익은 없다. 따라서, ① 동 요강에서 위촉기간을 4학기로 제한하고 있는 점, ② 그 이후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4학기 연속 근무 후 1학기 미위촉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점, ③ 위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또한, 재위촉 거부는 정당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폐쇄한 경위 및 발송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