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7. 01:00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D 소재 지하1층 ‘E 클럽’에서 파키스탄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1정을 80,000원에 구입한 후, 경구 투약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