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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3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7. 01:00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D 소재 지하1층 ‘E 클럽’에서 파키스탄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1정을 80,000원에 구입한 후, 경구 투약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