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2.25 2019고단53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8:5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4. 08:50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 00:58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제 2통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마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각 2회의 약식명령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