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813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