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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0,5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