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태만 | 2008-09-19
부하직원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책임(견책→취소)
처분요지: 여성청소년계장 근무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경사 B가 경찰대상업소인 ○○휴게실 업주 C로부터 업소를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총 7회에 걸쳐 97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해임 처분된 것과 관련, 1차 감독책임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금품수수 금지 등과 관련하여 거의 매일 직원들에게 교양하였고 경사 B는 약 15년의 경찰근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휴게실 등 풍속영업장은 생활안전계 소관 업소이고, 생활안전계에 근무했던 경사 B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일과시간 후에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감독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B가 직장을 무단이탈할 당시에는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적시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경사 B의 직장무단이탈 비위와 금품수수 비위 중 2건 80만원에 대해서는 소청인에게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27년 9개월간 징계 없이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2회에 걸쳐 특별 승진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금품수수 금지 등을 부하직원들에게 교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 취소
사 건 : 20084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7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여성청소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경사 B가 경찰대상업소인 ○○구 ○○동 소재 ○○ 휴게실 업주(C, 49세)로부터 업소를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2004. 7. 23.부터 2007. 2. 13.까지 총 7회에 걸쳐 97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07. 11. 16. 수사가 개시되자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2008. 4. 23. 해임 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담당계장으로서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와 같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1차 감독책임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검찰수사에서 경사 B가 수수한 금액이 총 5회 150만원( 2006. 3월 일자불상경 50만원, 7월 일자불상경 30만원, 9월 일자불상경 20만원, 12월 하순경 20만원, 2007. 2월 일자불상경 30만원)으로 확인되어 위 비위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7년 9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1회, 문화체육부장관 1회, 경찰청장 4회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금품수수 금지 등 자체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거의 매일 직원들에게 교양하였고 더욱이 경사 B는 39세이고 약 15년의 경찰근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고, 또한 휴게실 등 풍속영업장은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생활안전계 소관 업소이고, 생활안전계에 근무했던 경사 B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일과시간 후에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2008. 6. 2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B의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진술한 바 있음에도 뇌물수수 금액을 7회 970만원으로 징계사유에 적시하였고, 검찰에서 확인된 5회 150만원 중에도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되었거나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2007. 11. 16. 수사가 개시되어 경사 B가 직장을 무단이탈할 당시에는 경사 B는 형사과에, 소청인은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어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적시하여 소청인에게 경사 B의 직장무단이탈 비위에 대해서까지 감독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으며,
경사 B와 함께 ○○ 휴게실 업주 C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사 D의 1차 감독자인 ○○지구대 팀장 경위 E의 기각계고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므로,
1980. 10. 13. 경찰에 투신하여 27년 9개월간 징계 없이 내무부장관 1회, 문화체육부장관 1회, 경찰청장 4회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과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경사 B의 1차 감독자로서 그 책임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휴게실 등 풍속영업장은 생활안전계 소관 대상업소이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경찰관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소청인 또한 금품수수 금지 등 자체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거의 매일 직원들에게 교양하였음에도 모든 면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15년의 경찰근무 경력을 가진 경사 B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일과시간 후에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C가 2007. 10. 15. 피의자 신문에서 경사 B에게 뇌물을 공여한 날짜와 시간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소청인 또한 경사 B가 일과시간 후에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며,
풍속사범의 지도·단속 업무를 생활질서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경사 B에게 뇌물을 공여한 ○○ 휴게실 업주 C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가 풍속영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여성청소년계에 함께 근무했던 경사 D 등 3명이 제출한 진술서에 ‘매일 일과 시작 전 직원조회를 하면서 소청인으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등 자체사고 방지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소청인도 이를 인정하므로 소청인이 평소 금품수수 금지 등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교양은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2008. 6. 20.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B의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진술하였는데도 수수금액을 7회 970만원으로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하였고,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5회 150만원 중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되었거나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은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위원회 회의 중에 소청인이 ‘경사 B가 검찰수사에서 5회 150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심사 중에 ○○경찰서로부터 검찰수사결과를 송부 받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를 계속한 사실, 경사 B의 금품수수 비위 중 2006. 3월 일자불상경 50만원 수수의 건은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된 점, 2007. 2월 일자불상경의 30만원 수수의 건은 C가 ‘경사 B가 지구대로 발령이 난 후에 인사발령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았던 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소청인의 징계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경사 B가 직장을 무단이탈할 당시에는 경사 B는 형사과에, 소청인은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어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에 적시하여 소청인에게 경사 B의 직장무단이탈 비위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이유에 소청인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한 기간은 2006. 3. 2.부터 2007. 2. 13.까지이고 경사 B가 2007. 11. 16.부터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고 명시하였으나, 피소청인이 경사 B의 징계처분사유를 소청인의 징계이유에 그대로 적시하고 경사 B의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서술하여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경사 B의 무단이탈비위에 대해서도 소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였고, 징계회의에서도 행위자의 징계사유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간사가 뇌물수수와 함께 직장무단이탈 비위를 언급하면서 경사 B의 직장무단이탈 비위는 소청인에게 그 감독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인정되는 점도 있다 하겠다.
다음, 경사 B와 함께 ○○ 휴게실 업주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사 D의 1차 감독자인 ○○지구대 팀장 경위 E의 기각계고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사 B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비위는 징계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경사 B가 소청인의 감독 하에 있을 때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의 양정은 징계양정기준 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의 근무상태 및 소행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경사 B의 직장무단이탈 비위와 금품수수 비위 중 2건 80만원( 2006. 3월 일자불상 50만원(식사비), 2007. 2월 일자불상경 30만원(인사발령명목))에 대해서는 소청인에게 1차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1980. 10. 13. 경찰에 투신하여 27년 9개월간 징계 없이 내무부장관 1회, 문화체육부장관 1회, 경찰청장 4회 등 총 31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2회에 걸쳐 특별 승진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금품수수 금지 등 자체사고 방지에 대하여 부하직원들에게 교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