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09. 9. 2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28.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춘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물품대금 채무 1억 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받은 10억 원 등 약 12억 원의 각종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2. 31., 2010. 1.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댁인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 13. 같은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오랜 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용금 편취의 범의 정도와 피해액의 정도, 최근 1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