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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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8.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28,731,5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2010. 8. 17. 위 차용금을 상환하겠으며, 상환일까지의 이자는 없고, 위 차용금을 상환할 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씨엘엘씨디 주식 15,946주의 2010. 8. 16. 종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등부 2009년 제2927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나. 한편 씨엘엘씨디는 2010. 5. 3. 상장폐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0. 8. 17. 위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2010. 8. 18. 이 사건 차용증에 자필로 “1/30까지 상기금액을 완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B 2010. 8. 18.”이라고 가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07년 8월경 원고에게, “내가 씨엘엘씨디의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2007. 10. 15. 카자흐스탄 정부와 시멘트공장 건설 관련 MOU를 체결하는 것을 공시할 것이니, 나를 믿고 씨엘엘씨디 주식에 투자를 해라. 투자원금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약속을 믿고 328,731,500원을 들여 씨엘엘씨디 주식 총 159,460주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말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씨엘엘씨디 주가가 폭락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8. 20. 피고를 찾아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하였는바, 피고는 위 원금보장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까지 마쳐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내지 원금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