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마 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 발산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장애인인 점,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