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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679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실제로 부부관계를 맺으며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