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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2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06』 피고인은 2016. 10. 25. 00:50 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 115에 있는 평화 교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 주행을 하다가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지구대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01:11 경 1차 음주 측정 거부, 01:24 경 2차 음주 측정 거부, 01:45 경 3차 음주 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652』 피고인은 2017. 3. 15.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 복합 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미평동 소재 이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D 상대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 확인)

1. 반성문 ( 피고인은 단속 지점에서 불법 체포되어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므로 피고 인의 거부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정차시키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한다는 핑계로 현장으로부터 20m 정도 벗어나면서 10여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자 범죄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