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1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3:00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태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3. 06:30경 위 ‘D’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그 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5. 06:13경 사이 위 ‘D’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5. 07:00경 위 ‘D’ 남탕 탈의실에서 평상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5. 05:00경 위 ‘D’ 남탕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6. 09:22경 위 ‘D’ 영화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그 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