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대전지방법원-2018-구합-236 (2019.05.30)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대전고등법원-2019-누-11369 (2019.11.6)
○○○
○○서장
2019.05.30
2019.10.16
2019.11.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가산세 4,167,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802,200원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14행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의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의 보충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들이 김○○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시기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6. 2.경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임대일(2016. 7. 28., 이 사건 ○03호 상가의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도일(2016. 10. 19., 이 사건 ○04호 상가의 경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매입세액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참조). 원고는 2016. 5. 3.자 매매계약에서는 2016. 6. 3.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고, 2016. 6. 1.자 매매계약에서는 김○○의 입점지정일이 잔금 지급일이고, 원고의 분양대금 완납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 지급일, 인도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모두 같은 날이고,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가들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날로서 이 사건 상가들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등은, 외상판매나 할부판매와 같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상가들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인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그 사용에 지장이 없었던 때'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누5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이 사건 상가들의 인도일은 같은 날로 보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들을 인도받아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언제든지 임대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상가들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들을 처분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610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잔금 지급일을 재화(건물)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매도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보다 약 1개월 앞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잔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잔금 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다. 또한, 위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 지급일은 모두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 있으므로 그 이전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외에 이 사건 상가들의 사용・처분 등에 관한 다른 권원(임대차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은 위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2, 3, 7,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2016. 10. 10.) 이후에 지급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를 김○○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03호 상가는 434,131,100원 중 330,000,000원, 이 사건 ○04호 상가는 434,131,100원 중 351,727,000원만 지급하였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원고는 아직 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서 그 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