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788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와 피고 B 사이의 이행약정 1) D는 오산시 F 임야 5단 9무보를, E는 G 답 912㎡를, B은 오산시 H 임야 9,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 토지는 분할 합병을 거쳐 현재는 오산시 H 대 250㎡가 되었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D, E는 2010. 6. 23.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택단지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36평씩 합계 72평을 대금 1억 3,000만 원(1인 기준)에 매입하고, 계약 시에 계약금으로 각 1,3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토지에 대한 도로 지정 완료 후 잔금 각 1억 1,7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0. 8. 16.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전답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지급보증서 및 확인서의 교부 1) 피고 B은 2012. 5. 16. D, E와의 이행약정에 따른 잔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 C은 2012. 5. 16. 원고에게 ‘피고 B과 원고 간의 도로지정 약정으로 한 잔금채권을 양도하여 도로지정에 필요한 서류가 오산시청에 교부되고 도로지정 완료 후에 잔금지급인 D, E가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또한 피고 B은 2012. 6. 18. 원고에게 '오산시 H 구적도상 I 약 230평을 평당 200만 원에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확약서는 D, E로부터 도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금원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키로 한 것에서 D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허가가 불가능할시 대물로...